전동지게차 운전자 자격 면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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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전보건기술원
- 조회
- 515회
- 작성일
- 23-08-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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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전동지게차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에 대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우선 전동지게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자격등에의한 취업제한)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은 20.01.16 이며, 시행은 21.01.16 부터 적용되었으며,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 교육 이수자도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 전동지게차 운전자격 및 면허20.01.16.hwp (109.5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26 18:04:59
- 지게차 법 개정사항 OPS.pdf (356.9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26 18: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