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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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전보건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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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회
- 작성일
- 23-08-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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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안전검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조금 어려워서
내용을 정리하여 OPS 첨부합니다.
1. 안전인증 제도
-.OPS에서 기계기구 및 설비 뿐만 아니라 방호장치, 보호구 보시구요
-.사업장 이전 및 변경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시 해당 여부 꼭 확인
-.안전인증 받지 않고 사용시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1항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2.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OPS에서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뿐만 아니라 방호장치, 보호구 - 2013.0.01 시행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지 않고 사용시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제1항 위반으로 1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첨부파일
- 의무안전인증, 자율안전인증-20.12.01.hwp (116.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26 18: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