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관련 법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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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전보건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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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회
- 작성일
- 23-08-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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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가 23.08.18 부터 50명 미만도 시행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존 휴게시설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법규 OPS 작성하였습니다
1. 최근 개정법규 내용
-.산안법 제128조의2 제1항 : 50명 미만도 휴게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1,500만원 이하
-.산안법 제128조의2 제2항 : 20명 이상(7개 직종은 10인 이상)은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미준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1차 50만원) 각각 과태료 처벌
2. 기존 도급사업주 휴게시설 내용
-.산안법 제64조 제1항제6호 : 상시근로자수 관계없이 위생시설(휴게시설 포함) 장소를 제공하거나 협조 미준수 과태료 1,500만원 이하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제79조의2 세척시설 : 환경미화, 폐기물 선별, 처리업무는 세면, 목욕, 탈의, 세탁시설을 설치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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