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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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전보건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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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3-07-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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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에 대해 그간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업계 건의를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행정규칙(고시, 예규)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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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합리화화학사고예방과.pdf (240.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8 15: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