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및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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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전보건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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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3-07-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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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역대급 무더위가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말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발표에 이어, 6월1일부터 3주간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는 자율점검 이후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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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및 점검 강화직업건강증진팀.pdf (503.7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8 15: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