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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및 점검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전보건기술원
조회
309회
작성일
23-07-28 15:56

본문

 

 

 

올해 역대급 무더위가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말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발표에 이어, 6월1일부터 3주간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는 자율점검 이후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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