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20~50명의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탁선임
법적근거(20.01.16 개정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동법 시행령 제25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대상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조업
주요내용
-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상태 점검 및 법·규제 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점검보고서 제공)
- 최초 계약 후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사항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대책 수립 조언·지도
- 측정장비를 활용한 객관적 안전점검 및 효율적 개선대책 제시
- 안전보건표지, 안전수칙 및 안전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
- 기타 관련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행정 지원
안전관리위탁 장점
- 업종별, 작업별 특성분석을 `통해 사업장 종합정밀점검 및 행정서류 검토
- 연도별 종합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매년 체계적인 안전관리 가능
-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활동을 통해 담당자 부재시에도 정상적인 안전관리활동 가능
- 산업안전과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의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