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작업 형태 등을 파악·조사해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발생 위험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에 의거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시기
구분 |
실시 시기 |
정기 조사 |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실시
-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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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조사 |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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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종류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절차
컨설팅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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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현상파악
- 컨설팅 범위 및 세부일정 협의
- 컨설팅 일정 확정 및 공정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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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서류검토
- 유해요인조사 컨설팅팀 구성
- 유해요인조사 실시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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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현장점검
- 컨설팅팀 현장점검
-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요인 파악
- 유해요인 기본조사 실시
-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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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보고서 작성·제출
- 인간공학적 작업부하 분석 및 평가
-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선대책 제시
-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 제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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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옵토
업무수행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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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테크닉스케이
업무수행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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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청
업무수행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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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다이캐스팅
업무수행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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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능전자
업무수행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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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능전기
업무수행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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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토스코
업무수행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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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리플
업무수행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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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티엑스코리아
업무수행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