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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안전검사 대상 개정 법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전보건기술원
조회
212회
작성일
24-07-15 16:56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각각

제14호, 제15호로 신설되었습니다. 검사 대상이 되는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는

추후 고시 예정이며, 해당 개정영은 공포일인 24.06.25에서 2년 후인 26.06.24 시행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3. (현행과 같음)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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