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안전검사 대상 개정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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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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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4-07-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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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각각
제14호, 제15호로 신설되었습니다. 검사 대상이 되는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는
추후 고시 예정이며, 해당 개정영은 공포일인 24.06.25에서 2년 후인 26.06.24 시행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3. (현행과 같음)
14. 혼합기
15. 파쇄기 또는 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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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60.6K) 8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5 16:56:15